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몇 개 보낸 것 때문에 통매음 신고를 당했습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매음 신고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일단 가서 해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준비 없이 서둘러 진술부터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문자·메신저·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를 상대에게 보냈다는 것이 신고의 핵심인데, 같은 메시지라도 맥락과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신고를 받은 분이 조사에 나가기 전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는 법,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하는 법, 첫 진술 방향을 잡는 법, 그리고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보는 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는 됐는데, 조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한다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조사 날짜부터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볼 수는 없지만, 상대가 어떤 대화를 문제 삼았는지는 대부분 스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 어떤 표현, 어떤 이미지였는지
- 언제, 어떤 관계에서 오간 대화인지 — 상대와의 관계·경위
- 그 메시지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전체 맥락
- 대화·계정은 그대로 보존 —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
통매음은 한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성적인 표현처럼 읽혀도,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화를 지우지 말라는 점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뒤 맥락이 남아 있는 대화 전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보존입니다.
2.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한다
통매음 신고가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 상대방에게 도달이라는 네 가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성적 목적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다툼·화풀이 등 다른 의도였는지
- 수치심·혐오감 —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 도달 —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전송·게시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 중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혐오감', 그리고 '도달'입니다. 예컨대 다툼 끝에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 상대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오간 표현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현 자체가 성적이더라도 목적이 성적 만족에 있지 않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대화 전체와 정황을 함께 봐야 하는 법리의 영역이라, 스스로 "이건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통매음 신고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은 경찰에서의 첫 진술입니다. 다툴 지점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로 옮기는 일이 남습니다. 첫 조서에 담긴 말은 이후 사건 내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나간 진술을 나중에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기록과 모순되는 전면 부인 — 신빙성만 잃을 수 있음
- 겁먹고 다툴 부분까지 성급히 인정 — 되돌리기 어려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명 시도 — 2차 가해로 불리
- 대화·계정 임의 삭제 후 조사 출석 — 증거인멸로 읽힘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부인하다가 대화 기록과 모순되는 경우, 반대로 겁을 먹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성급히 인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대응이 크게 좁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진술 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혼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것이 합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 방향 판단
- 합의는 처벌 소멸이 아니라 양형 자료 — 반의사불벌 아님
- 피해자 직접 연락은 금지 — 접촉 방식부터 신중히
- 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수치심 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을 개선하는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읽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접촉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통매음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 목적·수치심·도달이라는 요건이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오간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 DM 캡처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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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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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부터 정리해, 성적 목적·수치심·도달 중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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