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안도합니다. "합의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러나 통매음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기소와 양형을 가르는 가장 무거운 사정이며, 접근 방식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지, 그럼에도 합의가 왜 여전히 중요한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매음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에서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벌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요?"
1. 통매음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친고죄가 아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 친고죄 아님 —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 가능
- 반의사불벌죄 아님 — 처벌불원(합의)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음
- 그래서 "합의 = 사건 종결"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반영됨
"합의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면죄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와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한 사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기소·양형을 가르는 무게
통매음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도, 합의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실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사정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소 단계 — 처벌불원·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이어질 여지
- 양형 단계 —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벌금 감경·선고유예 등 방향에 영향
- 부수처분 —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판단에서 반성·재발방지 노력의 근거
- 합의가 전혀 없으면 같은 행위라도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방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반성의 진정성, 전력 등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지므로,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 2차 가해·추가 입건 위험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선의였더라도 상대에게는 또 다른 접근·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락·접근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음
- 문자·전화 내용에 따라 협박·스토킹 등 추가 혐의로 입건 위험
-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읽혀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해짐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져 합의 자체가 더 어려워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협박·스토킹 등 추가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통신매체를 통한 접근에 상당한 불안·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하면, 피해가 반복되었다고 느껴 처벌 의사가 더 강해지고 합의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빨리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적절한 통로로 진정성 있게 접근했느냐입니다.
4. 통매음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변호인을 통한 합의
그렇다면 통매음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핵심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정식 통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접촉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 통로 확보
- 사과·처벌불원 의사를 서면(합의서·처벌불원서)으로 정리
- 사안에 맞는 적정 합의금 산정 — 과다·과소 모두 부담
- 합의 시점과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전략 수립
합의금 역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낮으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무리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빨리'보다 '제대로', 적절한 통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합의가 기소·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합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 DM 캡처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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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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