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카촬죄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인 카촬죄(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없이 반포하는 경우에도 카촬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핸드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와 여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를 켜고 옆칸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에 깜짝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하여 의뢰인을 특정하고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하였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카촬죄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으로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이미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였고, 포렌식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급하게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포렌식절차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이미 의뢰인이 혼자 경찰서에서 자백한 진술서의 내용, 화장실의 구조, 포렌식 과정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핸드폰 카메라를 키고 옆칸을 비춘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카촬죄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포렌식 등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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