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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 중 일면식이 없는 A,B 유저에게 게임 승리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자고 여러번 말을 하였는데 A,B가 계속 제 말을 무시하며 아무말도 하지않아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패배가 확정되는 3초 정도의 순간 동안 A유저에게 "A 엄애 붕지에 B의 공허의지팡이" 라는 말을 여러번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B의 "공허의 지팡이"는 B가 게임 진행 방해 목적으로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채팅 기록에는 제가 소통을 하자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조사관님이 담당자의 부재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하여 취하를 요청하였고, 와서 직접 고소장을 확인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