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 기소유예로 끝일까?
통매음 초범, 기소유예로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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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기소유예로 끝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통매음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인터넷에는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라고 하던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음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초범이니 가볍게 끝나겠죠." 그러나 통매음 초범의 실제 처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기대가 왜 함정인지, 초범이라도 유죄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걸리는지, 처분을 실제로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초범인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범이라는 건 유리한 사정일 뿐, 결과를 정해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1.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이라는 기대의 함정

 

통매음의 법정형부터 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검사가 기소유예·구약식(벌금)·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을 할지, 법원이 어떤 형을 정할지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통매음 초범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말은 경미한 사안에 한한 경향일 뿐, 모든 초범에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메시지·이미지의 내용이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은 경우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 보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 부인·번복 등으로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

 

즉 통매음 초범에게 초범은 유리한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 결과를 확정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남고 무엇이 걸리나

 

통매음 초범이 형량 못지않게 궁금해하는 것이 "처음인데 전과가 남느냐, 무엇이 걸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갈립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유죄로 확정되면 초범이라도 성범죄 전과는 남습니다.

 

  •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 자체가 남지 않음(불기소)
  • 벌금형(구약식 포함)도 유죄 판단 — 성범죄 전과로 남음
  • 집행유예·징역도 유죄 — 성범죄 전과로 남음
  •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음

 

"벌금이면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도 유죄 판단인 이상 전과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안이 가볍고 반성·재발방지가 갖춰졌을 때 검토되는 것이지 초범이면 당연히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전과 없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사안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3. 통매음 초범의 처분을 가르는 것들 — 내용·횟수·반성·합의

 

그렇다면 통매음 초범의 처분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에 반영되는 요소는 대체로 보낸 내용의 수위, 횟수,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요소들 위에 얹히는 유리한 정상일 뿐입니다.

 

  • 노골적이고 수위 높은 내용을 보낸 경우 — 무겁게 평가
  •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무겁게 평가
  • 사실을 부인·번복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 불리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불리

 

먼저 내용과 횟수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강할수록,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었을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인지, 부인·번복으로 일관하는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이 합의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협박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어, 접근 방식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초범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이라는 표찰이 아니라, 내용·횟수·반성·합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입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같은 초범인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

 

같은 통매음 초범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결국 초기 대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퉜는지, 반성과 합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재판으로 길이 나뉩니다.

 

  • 대화·메시지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성적 목적·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반성·재발방지 자료와 합의 시도 경로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초범이니 알아서 봐주겠지" 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거나,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지우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마저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 연락을 받아 막막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DM 캡처가 남아 있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부정해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에서 내용·목적·고의를 정확히 다퉜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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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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