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요건 하나로 갈린다
통매음 무혐의, 요건 하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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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요건 하나로 갈린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낸 것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보낸 게 사실인데, 그럼 그냥 유죄인 건가요."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립요건이 여러 개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요건을 다퉈 무혐의(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무혐의가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도달'·고의는 무엇을 다투는지, 그리고 이 다툼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맞는데, 이게 정말 통매음으로 처벌까지 될까요?"

 

1. 통매음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요건이 촘촘한 만큼, 다툴 여지도 그 요건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 연인·부부 갈등이나 다툼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보낸 경우
  • 항의·비난·조롱의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성적 내용으로 보기 애매한 표현이 문제 된 경우
  •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확인되지 않은 경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메시지가 통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적 목적'은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경위·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다고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의 부정

 

통매음에서 가장 다툼이 활발한 요건이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통매음의 핵심 구성요건이어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표현이 거칠어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노릴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지점입니다.

 

  • 다툼·분노 표출 — 성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 표출·보복 심리였는지
  • 항의·비난 — 상대의 언동에 대한 항의·모욕의 맥락이었는지
  • 조롱·비아냥 —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니라 조롱 의도였는지

 

대법원은 이 '목적'을 표현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전체 맥락, 표현의 내용과 정도, 행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감정 표출을 빙자했더라도 실제로는 성적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3. 다툴 지점 ②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도달'·고의

 

'성적 목적' 외에도 통매음에는 다툴 요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다른 하나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역시 무혐의를 다투는 통로가 됩니다.

 

  •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확인돼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성적 목적·내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 계정 도용·오발송 등 행위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

 

'성적 수치심·혐오감'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따져 판단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구별될 수 있어, 문제 된 표현이 후자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도달' 요건도 놓치기 쉬운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상대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요건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대화 기록·전송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변호인의 역할

 

통매음 무혐의의 열쇠는 결국 '요건을 거꾸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모두 종합적·규범적이라, 어느 요건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 '성적 목적'·'수치심'은 맥락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됨
  • 유리한 정황도 정리·소명 방식에 따라 평가가 갈림
  •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목적·고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관건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감정 표출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표현을 인정하고 목적·고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일수록 진술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통매음이 요건 하나하나가 다퉈질 수 있고, '성적 목적'과 '수치심·도달·고의'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 DM 캡처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정확히 다퉈 통매음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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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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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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