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청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내려받지 않고 시청만 해도 처벌되지만,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갖고 있지 않고, 사이트에서 재생해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시청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입건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접속·시청 경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그저 성인 영상인 줄 알고 봤을 뿐인데, 어느새 불법촬영물 시청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을 뿐,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접속·시청 기록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말을 믿어줄까", "이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영상을 시청한 방식과 정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영상을 시청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시청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재설정(시청→고의) — 다툴 지점을 시청 사실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접속·시청 경위 소명 — 성인물로 알고 접속해 재생했을 뿐, 개별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 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시청 정황의 객관적 검토 — 접속 경로와 시청 형태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본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 사실이 인정되던 사건을,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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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물 소지·시청 — 인식(고의) 부존재 방어 성공사례
다운로드·저장하거나 시청해 소지·시청 사실은 인정돼도 '위법물임을 몰랐다'는 인식(고의) 부존재로 불송치받은 사례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소지 불송치 —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인식 없어 불송치
2️⃣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3️⃣ 촬영물시청 불송치 — 사이트 접속 시청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본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한마디가 그대로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접속·시청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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