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반포 무죄] 합의로 찍은 영상, 유포 고소에도 불기소
[✅카촬반포 무죄] 합의로 찍은 영상, 유포 고소에도 불기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카촬반포 무죄] 합의로 찍은 영상, 유포 고소에도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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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틀어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당했다"며 고소해, 7년 이하 징역의 중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반포·유포한 사실과 고의가 없었음을 디지털 기록으로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 가능한가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유포'라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는,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②). 특히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어, 연인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행위와 그 고의가 증명되는지입니다. "유포당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 전송·게시 등 반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송 내역·게시 정황·디지털 기록을 종합해 반포 사실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②(촬영물 반포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또한 같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합의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한 건 맞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촬영 사실이 자칫 유포 인정으로 비약될 수 있고,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의 중죄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디지털 기록·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합의해서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자 유포범으로 몰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영상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유포당했다"고 주장하는,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불기소)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영상이 존재해 겉으로 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경위와 이후 정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영상의 전송·게시 내역, 메신저·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디지털 기록 검토 — 전송 내역·게시 정황·저장 경로 등을 확보해,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한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 반포·유포 사실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영상을 실제로 반포·제공·게시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유포 고의 부존재 — 설령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의사에 반해 퍼뜨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4. 촬영의 합의성 정리 — 촬영 자체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 사건의 성격을 바로잡았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촬영물 반포죄의 구성요건(유포 행위·고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디지털 기록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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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2️⃣ 카촬죄 불기소 — 자백 진술에도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입증

3️⃣ 카촬죄 무혐의 — 현행범 체포에도 불법촬영 고의 다툼

4️⃣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 — 합의 촬영 영상, 반포 사실·고의 부정으로 불기소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혼자 진술에 응했다면,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고의가 인정되어 그대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상이 남은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디지털 기록으로 반포 사실·고의 부존재를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영상이 존재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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