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 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간단하게 말해, 처벌 수위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추행의 경위 / 추행 정도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범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보통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판결문, 공소장,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조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