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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차이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중 어느쪽이 더 처벌이 크게 나오는 편인가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힐 때고 준강제추행은 의식이 없어서 반항을 못하는 듯한 느낌인데 경찰관이 연락와서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준강제추행이라 강제추행보다 낮은 수위로 처벌되는건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피해자도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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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수위는 비슷 합니다. 2. 피해자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가능 합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4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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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큰 차이는 없으며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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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흔히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법리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된 이유는 질문자께서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는 본인의 진술조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피해구제를 받으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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