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만을 입건하여 형사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물 등을 구매하는 등 거래내역이 남아 있게 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 소지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청한 사람만을 입건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처벌의 필요성도 더더욱 상승하고 있는만큼 어떠한 경우이든 아청물은 시청하려는 시도조차 없어야 합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으나 시청해보니 아청물이 삽입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아청법을 위반할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조차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자체에 대한 시청을 하지 않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무혐의를 밝히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연루조차 되지 않는 것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