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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며칠 후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심문시에 엄마와 아빠 두 명이 동석하고 싶다고 경찰에 말했는데 아이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못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니 경찰이 말꼬리를 흐리던데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요? 엄마, 아빠 2명이 같이 동석할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