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⑤] 오피 장부단속에도 성매매 무죄
[✅성매매 무죄⑤] 오피 장부단속에도 성매매 무죄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무죄⑤] 오피 장부단속에도 성매매 무죄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장부에 방문 날짜·시각·지급한 금액, 심지어 지목한 여성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어, 빠져나갈 수 없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가 지급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 — 사실상 성매매 무혐의에 해당하는 결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업소에 가서 돈을 냈으면 무조건 성매매일까?

업소에 방문해 돈을 냈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유사성교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오피·휴게텔·안마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부터 출장·조건만남까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단속과 처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죄는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업소를 알고 방문해 예약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방문·결제' 정황일 뿐 '성행위' 자체의 증명은 아닙니다.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도,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 무혐의(불기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툴 여지가 분명한데도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는 말만 믿고 혼자 조사를 받으면, 무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방문·결제 사실과 '실제 성행위'는 별개라는 점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성매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인정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건의 성립요건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장부에 제 방문 기록이 다 적혀 있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몇 달 전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 이른바 '오피'임을 알고 전화로 예약한 뒤 방문해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며 압수한 장부에는 방문 날짜·시각·지급한 금액은 물론, 지목한 여성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그 장부를 토대로 의뢰인이 특정되어 성매매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업소임을 알고 가서 돈까지 낸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던 터라, 의뢰인은 '이미 장부에 다 적혀 있는데 무슨 수가 있겠나' 싶어 수치심과 막막함에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로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매매 무혐의(불기소)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 사실상 성매매 무혐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장부에 방문·결제 기록이 고스란히 남은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핵심을 '성매매죄의 성립요건'에 두었습니다. 업소 방문·예약·대가 지급은 다툴 수 없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1. 성립요건 정면 공략 — 성매매죄는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방문·예약·결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장부 기록의 한계 — 방문 일시·금액·지목 여성이 적힌 장부도 '예약·결제' 사실의 기록일 뿐,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3. 행위 부존재 소명 — 의뢰인에게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정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초기 진술 설계 — 조사 전 선임으로 섣부른 자백과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기소(무혐의)가 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대가 지급까지 인정되는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를 주장해 무혐의를 받는 것은 결코 흔한 변론이 아닙니다. 대부분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다투기 때문에, 이처럼 비전형적인 전략은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실상 성매매 무혐의에 해당하는 결과로 무사히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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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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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2️⃣ 기소유예 헌법소원 — 검사 처분 뒤집어 무혐의 반전

3️⃣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4️⃣ 성매매 무혐의 — 검찰 송치 전 경찰단계 조기 종결

5️⃣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현재 글)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에 방문·결제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지급까지 인정되는 사건에서 이런 비전형적 주장을 펴는 것은 경험 없이는 어렵고, 혼자 자백부터 하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집니다.

 

장부에 기록이 남았더라도 그대로 끝낼 사건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사건도 성매매 무혐의(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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