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주식 양수인이 해당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서, 해당 금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을 양도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다소 부족하였기에, 향후 피고 회사의 대주주가 될 입장이었던 원고는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약 7,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여 주고(참고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이어서 피고 회사가 납부해야 할 각종 차임, 공과금 등도 대신 납입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러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대여금 약 7,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공과금 등을 대신 납입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승소하였나.
피고 회사(A)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저는 세무 당국에 피고 회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한 후, 위 대여금 약 7,000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위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위 대여금은 가수금 형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대표자가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원고가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을 때 당시 지위가 아직 주식을 전부 양수받아, 대표자나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향후 주식을 양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런 지위에 있는 원고가 무작정 피고 회사에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저는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상법상 상인의 지위에 있는바,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상성을 갖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및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즉 저의 의뢰인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34643(현금 거래 대여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951(원장이 퇴사한 강사 상대 손해배상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6887(전속약정 위반 주장, 방어 성공사례)
회사와 개인 또는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경우, 비록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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