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현금 대여 후 계좌로 변제를 받았는데, 변제받은 계좌 내역을 근거로 오히려 대여를 하였다고 허위로 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피고)과 원고의 모친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 때 원고의 모친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사돈 관계라는 특성상 이를 거절하는 것이 민망하여, 남편이 알면 며느리가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 몰래 현금을 인출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고의 모친은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때, 그 중 500만 원은 자신의 아들인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뒤, 며느리와 아들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고, 양 집안이 별건으로 송사에 이르자, 갑자기 피고를 상대로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변제금 500만 원이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양 허위 주장을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했나??
가. 먼저 원고의 모친과 피고 사이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의 차용관계가 있었음을 소명
현금 거래로 인해, 계좌 내역이 없었고, 거기에 더해 사돈 관계여서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피고의 아들과 원고 모친 사이의 녹취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원고의 모친이 피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의 모친이 빌려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을 기반으로, 위 청구금액 500만 원도 원고의 모친이 변제한 내역에 불과한 것임을 소명
당시 피고의 아들과 원고의 누나는 아직 혼인 전으로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돈인 원고의 모친도 아닌 예비 며느리의 남동생에게 피고가 돈을 빌린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고와 직접 금전 관계가 있었던 원고의 모친은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딸(예비 며느리)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모친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5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시기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500만 원이 이체된 이후입니다.
즉, 대여 관계라고 가정할 때, 그 이후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모친의 금전 거래의 특이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을 비롯한 피고와 원고의 모친 사이의 금전 거래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과 피고의 아들과의 금전 거래에서도 원고의 모친은 매번 자신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딸인 예비 며느리, 자신의 아들인 원고, 자신의 남편 등의 다른 가족의 계좌를 항시 이용하였는데, 이 점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이 사건 청구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기망적인 허위 대여금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 판결을 하여, 저의 의뢰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0762(변제받았는데, 역으로 소송당한 경우)
https://www.lawtalk.co.kr/posts/106675(채무자의 영업시설인 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9245(퇴직한 직원과 합의했는데, 부당이득청구 소 제기당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현금으로 빌려준 후, 나중에 계좌로 변제받았는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이 현금 거래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제받은 것을 나머지 채무자가 반대로 채권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부당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실체관례를 밝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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