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원장이 퇴직한 강사 상대 손배 청구
강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원장이 퇴직한 강사 상대 손배 청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강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원장이 퇴직한 강사 상대 손배 청구 

김희원 변호사

피고승소, 청구기각

서****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학원 원장이 퇴사한 강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영업비밀 침해하였다 등의 이유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안에서, 위 강사들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의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끈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본 건은 학원장이 피고들(강사들)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생들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적인 표현을 하고, 아울러 학생 정보를 유출하여, 수강생을 빼내어 갔다는 이유로, 같이 퇴사한 세명의 강사들(피고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원고의 주장 1. 재직 중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방식으로 업무방해하였다.

 

일단 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충분한 입증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재직 중 수업시간에 다소 학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언급은 “정수기 필터 교체한지 오래되었으니, 되도록 개인적으로 생수를 이용하도록 해라. 간식용 떡볶이 유통기한이 도과했으니, 유통기한 잘 보고, 먹어라”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퇴사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 외 다른 강사들도 공유한 사실이며, 궁극적으로 피고들이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학원의 비방의 목적에 있기 보다, 혹시 학생들이 뭔가를 잘못 먹어 건강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주의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에 기반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2. 피고들은 떠나기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이직할 학원을 알려주었고, 실제 몇몇 학생이 피고들이 이직한 학원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저는 피고들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임을 공지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피고들에게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소극적으로 옮길 학원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자신들이 향후 옮길 학원을 학생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말을 듣고, 추후 피고들을 따라 학원을 옮긴 것은 동네 보습학원의 특성상 강사의 개인 역량이 학원 자체의 브랜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주장 3. 피고들은 재직 중 알게 된 학생이나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즉, 원고는 이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 전화번호의 경우, 상당수가 학원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업 진행 중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것이 다수였다는 점, 그 외 학원장이 위 연락처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아울러 주장하며,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전화번호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저의 의뢰인들인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8641(이직 강사 업무방해 성공사례)

학원 강사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종종 학원장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학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이 따라가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이직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