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이혼 소송 제기 전에 가장 큰 재산분할 대상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과 배우자는 무려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의 의뢰인(아내)은 전업 주부였고, 남편은 공사에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으로부터 갖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의 외도까지도 참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30년 가까이 참아오고,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단 아파트를 나와 자녀의 집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의뢰인이 가혹행위를 피해, 자녀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도로 내놓았으니, 남은 짐이 있으면 바로 가지고 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를 찾아와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부 재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처분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2. 어떻게 성공하였나
일단 배우자 명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부의 경우, 부부 재산 전부가 아내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한 상태인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배우자가 이미 위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보전채권으로서, 위자료 채권이 상당하고, 30년 동안 양육이나 가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상당한 재산 분할, 즉 최소 50% 이상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모든 부부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녀의 집에 얹혀사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을 대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역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 명령을 하여 주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8029(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55470(외도 증거 이용 이혼 소송 성공사례)
배우자 한 쪽 명의로 부부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채권의 소명을 통해, 현금 공탁 없이 이혼 소송에 앞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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