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이용하였다고 전속약정 위반 주장, 방어 성공사례
다른 업체 이용하였다고 전속약정 위반 주장,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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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이용하였다고 전속약정 위반 주장, 방어 성공사례 

김희원 변호사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서****

대한변협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용역비 사건으로 다른 업체 이용하였다고 전속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용역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로, 성공적으로 방어, 즉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원고 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정기적인 납품이 이루어졌기에, 위 둘은 아예 별도의 운임 가격표를 작성하여, 다소 기계적으로 운임 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서 일부 발췌 >

 

위 둘은 위 계약대로 계속 운송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사이에 여러차례 갱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의 의뢰인 회사(피고)는 바이어의 급한 요청으로 인해, 원고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납품 일정 맞추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저의 의뢰인 쪽은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해당 납품기일을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은 원고와 거래에서 책정된 운임단가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츰 기존 물량을 새로운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앞서 언급한 운송계약은 전속 계약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거래행태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약저에 따른 용역비 또는 손해상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이 전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유효하려면, 해당 약정이 전속성을 갖추고, 아울러 완결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음을 체계적 논거를 들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서 정한 운임단가는 단순히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적으로 책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번 운송 용역이 있을 때마다 개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 개별 계약이 맺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전속성과 완결성이 없는 이상, 해당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운송 용역을 맡겨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채무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계약의 전속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가 진행한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울러 항소심 진행 중 새로 주장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12951(원장이 퇴직한 강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한 사안에서 방어 성공사례)

 

양 당사자 사이에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해, 다소 거래 내용의 아웃트라인을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상대방이 자신 대신 제3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속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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