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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출 당시 법인앞으로 대출을 받았구요. 당시 저는 이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채권가가 법인자산 담보설정을 요구해서 공증까지 해줬고 대표와 저 2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이 되었을때 법인이 상환을 못했는데요. 그때 참 답답했던 것이 채권자가 담보설정을 잘못해서 한푼도 회수못했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압류를 못하고, 대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지금도 회사가 멀쩡히 있는데? 아직도 회수못하고 있고,회수노력을 안합니다. 그럼 대출을 안해줬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법인자산이 충분하기에 담보설정을 믿고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권자는 제 지인이라 저보고 책임지라는데 담보설정을 잘 못한 채권자의 책임은 없나요? 연대보증은 대표랑 둘이 했는데 저한테만 청구들어올 수도 있나요? 둘 중에 누구한테 청구하건 그건 채권자의 마음인가? 제가 대항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인이 멀쩡히 있는데 그 법인자산을 압류안하고 연대보증자인 제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