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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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게 2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빌려줬지만 카카오페이로 보내서 은행거래내역에는 채무자 이름이 아닌 카카오페이로만 뜹니다. 이럴 때, 돈 빌려달라고 채무자가 말하는 것과 제가 돈을 보낸것이 나온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한 것이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지나요? 2. 일반적인 은행거래내역내역 첨부시에는 은행 어플에서 돈을 보낸 내역을 조회해서 캡쳐한 것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