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②] 애인과 이별 후 연락,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무죄②] 애인과 이별 후 연락, 스토킹 불송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무죄②] 애인과 이별 후 연락, 스토킹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편지까지 여러 경로로 연락한 것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스토킹 사건을,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어,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협박까지 경찰단계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스토킹, 여러 번 연락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라면, 여러 번 했더라도 스토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 크게 늘어난 범죄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하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문자·카톡·SNS 메시지·편지 등으로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여러 번 연락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과,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정도였는지입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협박·위협이 아니라면, 스토킹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연락한 것뿐"이라고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연락 사실과 반복성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기 쉽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연락의 경위·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헤어지자고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편지(우편물)까지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반복된 연락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고, 명예훼손·협박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연락이 도리어 스토킹 신고로 돌아오자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여러 수단으로 오간 연락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외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연락의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스토킹은 물론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협박까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연락 기록이 고스란히 남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일부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경로로 오간 연락 내역 전체와 그 경위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락 내역 전체를 확보·검토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연락 경위의 정당성 입증 — 여러 경로의 연락이 이별 과정에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위에서 나온 것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불안·공포심 유발 목적 부존재 — 연락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표현 수위·내용 검토 — 연락 내용에 협박·위협적 표현이 없었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음을 짚었습니다.
  4. 연락 내역 전체 맥락 제시 — 일부 메시지가 아니라 문자·카톡·DM·편지 전체 내역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없이'·'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명예훼손·협박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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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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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집으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무혐의

2️⃣ 스토킹 불송치 — 애인과 이별 후 연락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해 "그냥 연락한 것뿐"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연락 사실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연락도 조사 전에 변호사가 정당성·목적을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스토킹은 여러 수단으로 여러 번 연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수단만 떼어 보면 스토킹처럼 비치기 쉬워, 경위와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스토킹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승빈 변호사와 먼저 사건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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