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②] 맞았다는 주장에도 폭행죄 불기소
[✅폭행 무죄②] 맞았다는 주장에도 폭행죄 불기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무죄②] 맞았다는 주장에도 폭행죄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폭행으로 고소해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형력 행사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CCTV로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폭행죄 불기소, 가능한가요?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어, 말다툼·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맞았다"며 폭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두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폭행)과 그 고의가 증명되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 폭행 사실·고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폭행 사실·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폭행 무혐의(불기소)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같은 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장 위험한 것은, 쌍방이 얽힌 다툼에서 "나도 당했다"며 혼자 진술하다 오히려 본인의 유형력 행사만 인정되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조서에 남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CCTV 확보·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같이 다툰 일인데, 상대가 맞았다고 고소하니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오가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한 행동은 빼놓은 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다툼을 직접 본 목격자가 마땅치 않아, 결국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의 "맞았다"는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함께 다툰 의뢰인만 가해자로 몰려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도 같이 다툰 것뿐인데 왜 나만 가해자가 되느냐"는 억울함과 함께, 자칫 폭행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목격자 없이 진술이 맞서는, 외형상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폭행죄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폭행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맞았다"는 일방 주장으로 진술이 맞서던 사건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다툼의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현장·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CCTV·객관 증거 확보 — 현장 영상과 목격 정황을 확보해,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 유형력 행사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폭행 고의 부존재 —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4. 상대방 진술의 모순 탄핵 — "맞았다"는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지적해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폭행죄의 구성요건(유형력·고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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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폭행·상해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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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 판결

2️⃣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주장에도 유형력·고의 부존재로 불기소 (📍현재 글)

3️⃣ 공동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진술에 응했다면, "맞았다"는 일방 주장 속에서 본인의 접촉만 부각되어 그대로 약식기소·벌금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폭행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CCTV를 제때 확보하고 유형력·고의 부존재를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CCTV 확보와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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