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은 처분 확정시부터 10년, 폭행 혐의없음은 처분 확정시부터 5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처분시기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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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