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심혈관질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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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심혈관질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고인은 자동차 부품 주조공장에서 6년간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위 공장 용광로에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18. 8.부터 19. 2.까지 약 7개월간 야간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는 업무시간 산정 방법(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뇌심혈관질환 과로사와 관련하여 야간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으로 계산한 월평균 업무시간이 252.74시간에 달였으나, 발병일 즈음에 회사 측 경영악화 인한 잦은 휴업의 영향으로 심혈관질환 발병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162.3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고인은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작업현장에서 82dB 이상의 소음 및 35도 내외로 추정되는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국 고인은 재해발생일에 작업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으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위 허혈성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고인은 심혈관질환에 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정도로 평상시에 과중한 근무에 시달렸으나, 재해발생일 즈음에 회사가 휴업을 하면서 발병일 직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출퇴근기록을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과 심혈관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작업현장에 관한 자료를 통해 고인이 업무수행 중 고온의 작업환경 및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발병일 직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을 토대로 뇌심혈관질환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하도록 한 취지'와 ' 사망일 즈음의 휴식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1심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심증을 드러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12주의 기준'이 마련될 즈음에 연구가 이루어진 정책보고서 내용을 통해, 그 '12주의 기준' 설정이 '평상시에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온 자가 단지 발병 직전 3일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 정량적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12주의 기간을 표준으로 삼은 사정이 확인될 뿐 어떠한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이라 할 수 없음을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가 위 심증을 거둬들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더불어 과로로 인한 영향이 급성 영향으로 나타난 후에 만성 영향으로 발전함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고인이 단기간의 휴식만으로 평상시에 겪었던 과중한 업무량의 만성적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유족급여 지급.


1심은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과도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오랫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온 점, 작업장의 평균 온도가 약 35도였던 사실, 소음 수준이 기준치를 상회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고인이 업무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앞서 밝힌 1심 판결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심증을 거둬들이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발병일 직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52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인 12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에 크게 미달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음에도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서 그 사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주어진 증거와 함게 과로사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정 경위, 정책연구보고서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조선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고온·소음 용광로 옆에서 6년 일하다 과로사, 법원 “업무상 재해”)

김현수 변호사는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산재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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