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근로자 자살 산재사건 승소
전문직 근로자 자살 산재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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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자 자살 산재사건 승소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고인은 2021년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고인은 합격 후 곧바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았으나 주말에도 야근이 빈번하였던 업무량, 다수의 실무수습 동기들 사이에서 비교되는 업무성과, 적절한 지도 없이 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좌절감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고인은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정규직전환 탈락통보를 받은 날 즈음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위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고통, 더 이상 자신이 원하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인의 심정, 이 문제로 주변 지인들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자살동기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위 자살이 고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수습 과정에 있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 과정상 사업장의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 유족급여신청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2.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용 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정보를 통해 고인이 주말에도 빈번히 야근을 하는 등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평상시에 객지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는 등 사이가 좋아 업무상 요인 이외에 자살을 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로스쿨 재학 시절에 진단을 받은 우울증 병력이 이 사건 자살과 연관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특정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서 상대방이 그 문자를 볼 수 없도록 스스로 문자를 지우거나 수습기간 종료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 자살일 즈음에 행한 이상행동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상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자살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신적 부담 끝에 정규직 변호사 채용이 좌절되자 극도의 상실감 및 좌절감을 받은 사실,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업무기인성을 완강히 부인하는 법무법인 사업주의 의견서, 고인이 실무수습기간에 겪었던 정신적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것처럼 쓰여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보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의 작성을 끝마치면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 판결은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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