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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법율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회사에 계약직/프리랜서로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달에 회사와 미국 출장을 갔는데.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도 덩달아 미국이스타 비자를 평생 더이상 못 받게되었고 미국 입국도 10년 동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걱정할필요 없다고만 말하고 현재 처리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느 법률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명의회손일까요 아니면 비자관련 법률 일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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