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인은 2002.경 지붕공사를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뇌출혈 등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2019. 5.경에 발생한 뇌전증을 기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19. 6.경 진단을 받은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인은 위 뇌전증 및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2023. 2. 27.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의뢰인이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 뇌전증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은 고인이 뇌출혈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약 20년 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의무기록사본 검토를 통해 사망일 즈음에 고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세부 상병명이 혈관성 치매와 혈관성 파킨슨병인 사실, 그리고 고인을 패혈증에 이르게 한 사망원인이 흡인성 폐렴인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학자료 조사를 통해 고인의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이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요인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고인의 뇌출혈, 뇌전증, 치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발병시키고, 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고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업무기인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위 업무기인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고인이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과 뇌전증이 흡인성폐렴의 위험요인이며, 위 두 질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기승인상병 및 추가 승인상병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의무기록사본과 의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처분 당시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을 발견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여 뇌출혈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일로부터 약 20년 이후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신문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 [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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