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 사업주에 대한 산재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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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사업주에 대한 산재손해배상 청구 

김현수 변호사

청구액 87% 감액

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활용품 도소매 및 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이고, 상대방은 위 기업에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적재물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상대방은 적재물 전도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받고서,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산재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업체의 지시에 따라 제조품이 담긴 마대를 붙잡다가 그 적재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의뢰인 업체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은 사고 경위가 거짓임을 밝히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쌀알과 같은 형태의 모양과 크기였던 제조품의 특성상 상대방이 주장한 사고 경위와 같이 마대가 전도될 수 없음을 주요 반박 논거로 삼아,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사고로 의뢰인 업체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상이 영구장해로 남을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상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신체감정절차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기왕증과 기왕장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신체감정회신 결과, 상대방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 청구액의 87% 감액, 화해권고결정 종결


법원은 위 신체감정회신이 도착한 이후에 '의뢰인 기업이 상대방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안'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 청구액의 87%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에 관한 추가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변론함으로써, 상대방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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