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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업무분장이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상 갑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여, 상사가 계약직 직원에게만 업무분장의 기준없이 시키면 무조건해야한다고 업무를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도와드렸지만 제 업무가 바빠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거냐며,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중에서도 저에게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기싫은 업무를 강요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본인이 마음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모든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를 만났지만 이걸 왜 본인한테 말하냐고하며, 자기는 개선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갑이 정하는 업무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며, 상사가 계약직 직원에게만 업무를 강요해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상사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