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운반 도중에 발생한 뇌출혈 - 업무상 질병 인정
중량물 운반 도중에 발생한 뇌출혈 -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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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 도중에 발생한 뇌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고인은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동료근로자와 2인 1조로 무거운 돌침대를 들어 올리다가 후두부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작업 종료 후 한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고인은 출근을 준비하다가 심한 두통 증상으로 근처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혼수상태에 빠져셔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인은 같은 날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뇌출혈이 뇌혈관질환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우선 고인의 세부상병명인 '추골동맥 박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 이외에 다른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골동맥 박리'의 경우 중량물 운반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날에 돌침대를 운반하다가 보인 후두부 두통 증상이 전형적인 '추골동맥 박리'의 전조증상임을 알아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사실을 토대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돌침대 운반 작업과 추골동맥 박리 사이의 업무기인성'을 묻는 감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감정 감정과목에 관한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신경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두 과목에서 동시에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정회신결과 신경외과 과목에서는 돌침대 운반 작업과 추골동맥 박리 사이의 업무기인성을 긍정하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직업환경의학과 과목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감정의견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두 감정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인이 후두부 부위에 두통을 느낀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분명히 확인됨에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고인이 돌침대 운반 작업일에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오인하고 이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설시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회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돌침대 운반 작업이 특별히 고인에게 큰 육체적 부담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돌침대 운반 작업과 뇌출혈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량물 운반 작업과 관련하여 운반한 물건의 총중량보다 개별 물건의 중량에 더 가산점을 두어 육체적 과부하 정도를 측정하는 안전보건지침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다른 폐기물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돌침대를 운반하던 도중에 뇌출혈 전조증상을 보였으므로 고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부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날 운반한 폐기물의 총중량보다 개별 작업대상인 돌침대의 중량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밝히며, 위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수행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단시간에 가중된 피로가 고인의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추골동맥 박리,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재처리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돌침대 운반 작업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을 소송단계에서 추가하고 증거신청을 통해 이를 긍정하는 감정의견을 확보한 후에, 그 쟁점에 대하여 업무기인성을 부정한 다른 감정의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법원이 그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긍정적인 감정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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