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사고 산재사건 승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 산재사건 승소 - 업무상 재해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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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운전 사고 산재사건 승소 업무상 재해 인정 

김현수 변호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승소

서****

1. 사건 개요


고인은 골프장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인은 사고발생일 전날에 22:50경까지 주방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골프장 리조트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 5시가 넘은 시각에 주방장으로부터 출근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그 즉시 기숙사로부터 약 15.6km가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골프장 리조트까지 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고인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였으며, 사고발생 직전에 60km/h 제한속도의 도로에서 약 151km/h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조건인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음주상태에서 과속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면서 위 유족급여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은 고인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2개의 중대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 유사한 규정을 둔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및 내부지침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도로상황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단정지을 수가 없으며, 위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여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공공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주방장을 설득하여 출근 전날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출퇴근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시 통근시간, 근무조를 이루어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고인이 사고발생일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주방장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근해야만 했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1심 법원은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발생일에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지각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출퇴근 중에 재해자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출퇴근 사고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7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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