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문서로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일명-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퇴근 직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을 빌린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귀하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3. 다만 이와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위 규정은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귀하에게 해고를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