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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년간 체류하길 원하기에, 맞는 조건의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2. 조건은 기간이 정해진 비자가 아닌, 취업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오래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3. 한 회사의 팀장이 연락이 와서 2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비자 부분은 비자대행업체에 물어봤는데 가능하고, 프리랜서로 고용하는걸로 하고 정사원처럼 일을해보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 일단 워킹홀리데이 1년 비자로 우선 오고, 그 이후에 위에 말한 비자로 변경하자" 라는 답변을 듣고 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4. 2019.7.29 ~ 2020.1월 말까지, 약 반년 가량 근무 도중, 팀장에게서 갑자기 약속한 비자발급이 안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5. 이 외국인은 다년간의 한국 체류를 원하기에 그럼 해야하냐는 질문에 위 팀장은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6.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종료 전 까지 약 반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빠르게 다른 회사에서 근무 후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기에, 외국인은 일단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했습니다. 7. 동시에 상기 팀장에게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갈 생각이니, 약속이 어겨진 부분은 회사측 잘못이라 판단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지만, "퇴직금 비슷한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8. 회사측에서는 100만원 가량의 보상 외엔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신1)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상기 외국인의 본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업체고, 현지인이 급한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된다고 말한 뒤,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 버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추신2)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황상 증거 다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보상금액 등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