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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재직중인 근무처에서 3년 정도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참다가 중간에 퇴사를 마음먹고 노동청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었는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1차로 회사에 신고를 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순서라고 답변을 받아서, 1차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은 업무배제입니다. 제 소속이 경영지원팀이라 회계, 총무, 인사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있는데, 제가 확인해야할 사안에 대하여 메일을 보낼때 무조건 저를 빼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메일을 받고 저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싫다, 저랑 불편한 사이다, 제가 싸가지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저희 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저랑 사이가 불편하니 중간에서 협조 부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한테 메일 안보내는 걸 그렇게 미리 설명을 한다든가 또 저는 원래 영업팀이었고 그 사람이 경영지원이었는데 그 사람을 영업팀으로 이동시키면서 회사에서 저한테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제가 경영지원팀으로 옮기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괴롭힘이 있었지만, 1차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한 이후로는 업무배제하는 것만이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