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인은 입사 후 계속되는 과로, 스트레스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2009.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경 위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2022.경 당뇨합병증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2개의 감정과목에서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묻는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인 뇌경색에 초점을 맞추어 신경과 과목으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직접사인 심정지에 관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갖춘 진료과목에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감정과목으로 순환기내과(심장)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신청한 신경과 감정과목에서는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이 당뇨와 심방세동 발병 및 조절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른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순환기내과(심장) 감정과목에서는 '고인의 뇌경색 및 합병증이 급성심정지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각 감정회신결과의 요지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각 감정의가 그와 같은 감정회신결과에 이르게 된 판단근거를 비교·분석 및 비판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신경과 과목의 감정회신결과'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한 '순환기내과(심장) 과목의 감정회신결과'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우월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인이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뇌경색 후유증이 심각하였음에도 순환기내과(심장) 감정과목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목적은 '고인의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개별적인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환기내과(심장) 감정의가 통계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사실, 특히 위 판단의 근거가 된 통계자료에는 경미한 뇌졸중 환자에 관한 통계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고인의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인 사실, 반면에 신경과 감정의의 경우 고인 개인이 겪고 있는 뇌경색 후유증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아 위 진료기록감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기내과(심장) 과목 감정의가 고인의 뇌경색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은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뇌경색)으로 인하여 혈압과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감정과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공단이 지정한 감정과목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재판부에서 각 감정과목에 관한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서 각 감정과목에 관한 감정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 감정과목에 관한 감정회신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감정회신결과가 부정적인 감정회신결과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우월함을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부정적인 감정회신결과를 배척하고 긍정적인 감정회신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함으로써,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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