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인은 크레인을 이용한 금형교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야간근무 도중에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과로사산재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이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 위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 및 소음노출 작업환경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고인의 업무가 과로사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과중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업주가 고인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고인의 사망은 고혈압 등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고인이 사망일 즈음에 폭행사고로 뇌진탕을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호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과로사에 관한 여러 논문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시간 등 업무상 요인이 고혈압 등 생리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고혈압 증상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고인이 폭행일 당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 영상검사 결과지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주장한 폭행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결과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몰랐을 리 없는 사업주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면서, 사업주가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각각 42,475,106원, 52,371,7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인에 대하여 업무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산재보험 보험급여 이외에도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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