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판결 및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카메라촬영죄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인 카촬죄(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없이 반포하는 경우에는 카촬반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최근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영상을 확실하게 지웠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징역판결, 합의금 5,000만원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촬영을 하게된 경위, 이후의 카톡 대화내용, 헤어지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전후사정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정황상 의뢰인이 촬영에 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있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를 갈 상황이 되자 가해자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5,000만원의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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