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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가해자 로 신고가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1월 4일 약식기소(벌금형-200만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작 피해자(여자) 와 개인적인 연락이 되었으나 여자의 고집 및 무관심 태도에 의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 벌금형 까지 와버렸고 이제 와서 피해자(여자)는 빨리 합의 해주고 끝내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겁만 줄라고 했지 벌금이 나올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번에 글을 올린적 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약식기소 문자로 오는게 아닌 약식명령서 -판사의 판결이 나면 그때 7일 이내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귀찮으니 지금당장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보내면 안되냐고 합니다 저와 여자 둘다 귀찮으니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가장중요!) 만약 지금 약식기소 즉 명령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서류를 보내서 종결시킬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보내는게 의미가 없다면 변호사분들이 말씀 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약식명령서(7일 이내로) -정식재판청구- 처벌불월서 합의서 재출 - 종결 순인데 법원을 한번도 가보지 않아 질문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을 주소가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나오기 전) 7일 이내가 가장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명령서를 우편으로만 전달해주나요? 아니면 우편보낸다고 연락을 주나요?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에 직접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야한다면 어떤서류를 들고 어느부서에 가야 하는지) 정식재판청구 이후 담당법원이 정해진다는데 정해지자마자 담당법원에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재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부서에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면 피해자 가의자 같이 가는게 좋은지 또 피해자 가의자 두명의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