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 나왔고 피해자가 빨리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약식기소(벌금형) 나왔고 피해자가 빨리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스토킹 관련 가해자 로 신고가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1월 4일 약식기소(벌금형-200만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작 피해자(여자) 와 개인적인 연락이 되었으나 여자의 고집 및 무관심 태도에 의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 벌금형 까지 와버렸고 이제 와서 피해자(여자)는 빨리 합의 해주고 끝내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겁만 줄라고 했지 벌금이 나올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번에 글을 올린적 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약식기소 문자로 오는게 아닌 약식명령서 -판사의 판결이 나면 그때 7일 이내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귀찮으니 지금당장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보내면 안되냐고 합니다 저와 여자 둘다 귀찮으니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가장중요!) 만약 지금 약식기소 즉 명령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서류를 보내서 종결시킬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보내는게 의미가 없다면 변호사분들이 말씀 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약식명령서(7일 이내로) -정식재판청구- 처벌불월서 합의서 재출 - 종결 순인데 법원을 한번도 가보지 않아 질문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을 주소가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나오기 전) 7일 이내가 가장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명령서를 우편으로만 전달해주나요? 아니면 우편보낸다고 연락을 주나요?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에 직접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야한다면 어떤서류를 들고 어느부서에 가야 하는지) 정식재판청구 이후 담당법원이 정해진다는데 정해지자마자 담당법원에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재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부서에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면 피해자 가의자 같이 가는게 좋은지 또 피해자 가의자 두명의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2
#경찰
#명의
#벌금
#벌금형
#변호사
#서류
#수사
#스토킹
#신고
#신분증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
#정식재판청구
#합의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약식기소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지금과 같이 처벌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의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해서 마무리 하거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