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절도죄란?
무심코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율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이태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너무 취해서 다른사람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온 것인지 그 경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의 절취장면이 CCTV에 찍혀있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해물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았으나, 의뢰인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의뢰인을 몰아세우며 절도한 것이 맞는데 왜 인정을 하지 않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되었고,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미래가 밝아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송치(무혐의) 성공
해당 사건은 CCTV에 절취장면이 모두 녹화되어있고, 의뢰인 또한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관계는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왔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절도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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