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③] 만취해서 기억 없어도 절도죄 무혐의
[✅절도 무죄③] 만취해서 기억 없어도 절도죄 무혐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무죄③] 만취해서 기억 없어도 절도죄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고, 의뢰인 본인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인정하라"며 몰아세울 만큼 불리했던 이 절도죄 사건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절도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술에 취해 가져온 물건, 기억이 없어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이지만,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절도죄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그 경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CCTV에 장면이 찍혀 있더라도, 물건을 가져간 경위·이후 행동·반환 의사 등을 종합해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조사 전 경찰관이 전화로 "절도한 것이 맞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몰아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인정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 방향부터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경위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가져온 것인지 그 경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신고했고,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전화로 그동안 피해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물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답에 "절도한 것이 맞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앞날이 창창했기에, 전과는 물론 벌금형조차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무혐의(불송치) 성공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절도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CCTV 장면이 있고 의뢰인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절도·재산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대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미 전화로 인정을 압박한 상황이라, 혼자 출석했다면 또다시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 부정 — 만취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음주 상태의 경위 제시 — 사건 당시 의뢰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조사 동행·진술 조력 — 경찰 출석에 동행해,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막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전후 사정과 반환 의사 정리 —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물건을 가져간 경위·이후 행동·반환 의사를 종합해 영득 의사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절도죄 무혐의가 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부담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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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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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무혐의 —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불기소

2️⃣ 절도 무혐의 — 남의 물건으로 착각, 경찰 불송치

3️⃣ 절도 무혐의 — 만취 상태 다투어 무혐의 (📍현재 글)

4️⃣ 절도 무혐의 — 누명 벗고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이번에도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의 압박 속에서 나온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굳어져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잡고, 변호사가 동행해 조사에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바로 이 초기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인정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방향부터 조사 동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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