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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한동생 A씨(남) 본인(여) 셋이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정리 한 다음 취침(A씨는 바닥에서 저와 남자친구는 침대에서)을 하려는데 A씨가 일어나더니 제 허벅지 안쪽 및 종아리를 치더니 "시발년아 꺼져" 라고 하였고 제 남자친구도 욕하는 소리에 일어나 저에게 괜찮다고 그냥 무시하고 자라고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난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제 남자친구랑 A씨와 싸우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리고 무슨일이냐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 저와 남자친구가 자는 사진 도촬했다고 하여 본인(A씨)에게 물어보니 안찍었다고 핸드폰 보라고 저희에게 본인(A씨)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줬습니다. 핸드폰 갤러리 확인 결과 저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사진과 다른 여성분 나체 사진및 여성의 가슴을 움켜진 사진 있어서 경찰에 신고 하고 혹시 몰라 도촬한 사진이 있는 핸드폰을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후 경찰분들왔습니다. 경찰분이 A씨의 핸드폰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A씨)이 확인한다고 핸드폰 달라고해서 줬는데 그 사이에 사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A씨의 휴대폰을 찍은 사진을 경찰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찍힌 사진은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이긴 했으나 반바지를 입고 자고있어 반바지가 위로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나있는 사진이었습니다. A씨 말로는 "형님(남자친구) 놀릴라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일로 경찰에 신고하냐 너무하다" 라고 하였지만 전 너무 수치스럽고 자다가 또 도촬을 당할까봐 무서워 숙면을 제대로 취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제가 A씨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처벌이 가능하다면,이런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3.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정신과 진단서 들고 가야 할까요? 4. 제 남자친구를 경찰쪽에서 참고인으로 보던데 피해자신분이 될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