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④]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절도죄 불기소
[✅절도 무죄④]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절도죄 불기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무죄④] 안 훔쳤는데 범인 지목, 절도죄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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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한 번 유죄로 기운 사건이었습니다.

 

CCTV 장면과 목격자 진술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이 절도죄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뒤집어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무심코 휘말린 절도 누명, 무혐의는 가능한가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정황만으로 절도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술자리·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정황만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CCTV·목격자 같은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황이 불리하게 엮이면 실제 범인이 아니어도 피의자로 특정되곤 합니다. 이때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취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의 빈틈으로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설마 내가 범인으로 몰리겠어' 하며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한 번 굳어진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거나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기억도 없는 일로 검찰까지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을 추적해 특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남의 가방을 가져갔을 리 없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얼마 후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일로 절도범이 되어 검찰까지 넘어가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절취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절도·재산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절취행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점에 CCTV가 있었으나 촬영 각도상 사각지대가 있어 가방이 없어지는 순간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누군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CTV를 보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목격자마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 불리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1. 직접 증거의 부재 — CCTV 어디에도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의심 정황만 있을 뿐 절취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절취 상황에 관한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드러내,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절취·처분 정황의 부존재 —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절취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카드결제내역 특정의 한계 지적 — 카드결제내역은 의뢰인의 동선을 보여줄 뿐 절취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위와 같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한 번 절도범으로 특정되어 송치되었던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혐의를 벗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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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절도 무혐의 —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불기소

2️⃣ 절도 무혐의 — 남의 물건으로 착각, 경찰 불송치

3️⃣ 절도 무혐의 — 만취 상태 다투어 무혐의

4️⃣ 절도 무혐의 — 누명 벗고 불기소 (📍현재 글)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다 절도범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변호사 선임 후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한 번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도, 정황증거의 빈틈을 제대로 짚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다툼은 어려워지므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송치되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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