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④]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절도 무죄④]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무죄④]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대****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송치된 절도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절도죄란?

무심코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율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뒤 관할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가방을 가져갔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을 추적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히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갔을리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얼마 후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되었고, 이 사건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절도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기소(무혐의) 성공 


해당 사건은 주점에 CCTV가 존재하나, 촬영각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자의 가방이 없어지는 순간이 정확히 녹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점에 있는 누군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은 확실하였고, CCTV 영상에 촬영된 장면은 의뢰인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목격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CCTV에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있지 않은 점, 절취상황에 관하여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과 의뢰인이 절취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여, 불기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죄를 입증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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