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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속행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통매음으로 현재 재판중입니다. 2차공판때 제가 가서 피해자 증인심문을 마쳤고. 3차공판때 또 다른 증인들 증인심문을 하였고, 그때 재판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증인심문까지 다 마친후 그럼 다음 재판때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재판은 변론종결인가 부다 했는데 다시 속행입니다. 어제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요지서(준비서면)제출 하였구요.. 왜 이렇게 되는걸까요???ㅠㅠ 분명 변론 종결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ㅠㅠ 3차증인심문 끝나고 제가 또 검사님께 증거를 제출하긴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도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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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형사재판이 속행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통상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판사님의 심증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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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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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2차공판때 피해자 증인심문을 마쳤고. 3차공판때 또 다른 증인들 증인심문을 하였고 판사님이 다음 재판때 변론 종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내지는 가해자측에서 재판기일 속행 신청이 있었던 탓에 종결되지 않고 속행이 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측과 아직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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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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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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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검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9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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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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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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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피고인 측에서 합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 기일 속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검사를 통해 제출한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 검사실에 어떤 사유로 속행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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