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2차공판때 피해자 증인심문을 마쳤고. 3차공판때 또 다른 증인들 증인심문을 하였고 판사님이 다음 재판때 변론 종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내지는 가해자측에서 재판기일 속행 신청이 있었던 탓에 종결되지 않고 속행이 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측과 아직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