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타인재판 증언 과정에서 지목된 경우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타인재판 증언 과정에서 지목된 경우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타인재판 증언 과정에서 지목된 경우 

김희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회사가 횡령 직원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형사 재판 진행하던 중, 갑자기 증언으로 출석한 사람이 저의 의뢰인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언을 하였고, 이에 회사는 이러한 증언만을 바탕으로 저의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끝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해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외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위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는 같이 파견된 상사와 함께 당시 위 프로젝트의 파트너 업체 대표(이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임)도 함께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위 업체는 해당 건설사의 하청 업체였음).

 

이 때 피의자 등은 위 해외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발판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로비 명목의 금원을 위 하청 업체 대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위 지원을 거절하였음). 그리고 이 때 지급받은 금원이 총 1억 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주하였고, 그 후 피의자 등은 위 해외에서 위 하청 업체 대표와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공사 진행 중 위 하청업체와 관련하여, 추가 설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증액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아닌 위 건설회사의 다른 직원이 위 하청업체와 관련한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가 기소된 후, 참고인으로 위 하청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위 하청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위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돈과 유사한 취지로 피의자 등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위 증언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피의자와 관련한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 하청업체와의 계약대금이 증액되는 변경 계약의 체결 경위에 있어서 피의자 등이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일부 증액된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며, 피의자 등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은 전부 위 프로젝트 성 공을 위한 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소명

 

저는 당시 피의자가 위 하청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1억 원이 전부 실제 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접대비 등을 당시 부족한 영업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된 사실을 카드 내역 등을 가지고 반박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일부 발췌>

 

위 사진과 같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무혐의의 주요 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나. 증액 변경 계약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

 

아울러 저는 회사가 의심하는 증액 변경 계약의 경위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다소 기간이 길고, 해외 영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수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 지급 예상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증액 등이 종종 일어났다는 사실과, 위 증액 변경 계약이 실제 예상된 설비 외 추가 설비 투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일부 발췌>

위 사진과 같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무혐의의 주요 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증언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없고, 해당 증언이 위 하청업체 대표의 심리적 압박에 따라 왜곡되어 진술될 가능성이 높음을 소명.

 

실제로 위 하청업체의 대표의 증언은 다소 갑작스럽고, 애매하였습니다.

 

당시 횡령으로 고소된 위 회사의 직원의 재판에서 관련 변호인이 위 다른 회사의 직원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횡령 건이 피의자의 경우와 유사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위 하청업체의 대표는 그 질문에서 비슷한 취지라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시 위 하청업체 대표에서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과 자신의 연관성이 높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소 왜곡된 취지로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피의자의 무혐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일부 발췌>

3.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관계자의 법정에서 다소 뜬끔없는 증언 한 마디에,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고소까지 당하자, 너무나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관은 앞서 언급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6731(5,000만 원 횡령 사건 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94901(5억 이상 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78641(퇴직 직원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정당한 금전 거래, 정당한 계약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유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할 때,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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