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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당 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 원이 최종 위탁되었고(위탁 관련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역, 전화 통화, 문자) 개인 사정 및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코인 투자, 부동산 계약, 집 담보 대출 등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후 반환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반환받을지 불명확)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제 위탁금 *억은 운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면서도 전혀 동의도 없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이밀고 또한 자신 개인의 코인 투자에 전 재산이 들어갔고 현재 손실률이 커서 매도 못하겠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 전화 통화, 문자 송신으로 수차례 반환 요청함) 즉 제 위탁금은 운용하지 않았다면서 반환해 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2. 횡령죄 성립 가능한지요 3.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 진행이 효과적인지요 4. 차용증 등은 없는데 계좌송금 내역, 통화 음성도 증거가 되는지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요) 5.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어느 정도 피고소인에게 부담 가능한지 6. 고소 시 계좌 추적,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또한 고소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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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고소하는데 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하시고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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