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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당 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 원이 최종 위탁되었고(위탁 관련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역, 전화 통화, 문자) 개인 사정 및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코인 투자, 부동산 계약, 집 담보 대출 등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후 반환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반환받을지 불명확)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제 위탁금 *억은 운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면서도 전혀 동의도 없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이밀고 또한 자신 개인의 코인 투자에 전 재산이 들어갔고 현재 손실률이 커서 매도 못하겠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 전화 통화, 문자 송신으로 수차례 반환 요청함) 즉 제 위탁금은 운용하지 않았다면서 반환해 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2. 횡령죄 성립 가능한지요 3.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 진행이 효과적인지요 4. 차용증 등은 없는데 계좌송금 내역, 통화 음성도 증거가 되는지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요) 5.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어느 정도 피고소인에게 부담 가능한지 6. 고소 시 계좌 추적,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또한 고소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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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딩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원이 최종 위탁한 이후 개인사정 및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투자금을 받은 리딩방 리더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또는 투자 용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사기죄 및 횡령죄 등 형사고소, 민사 반환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사기이거나 무허가 불법 금융투자업 운영 사기 사건이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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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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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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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주식 투자라는 특정 용도를 위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 없이 귀하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법 금융투자업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성향, 전과 등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내역, 투자금 교부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내역(녹취록 작성 필요) 등이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계좌 추적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계좌 추적 필요성을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횡령죄는 개인 용도 등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즉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후 가해자가 횡령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놓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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