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10억 원 이상의 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오래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리로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로, 둘은 이 사건 이전에도 꾸준히 돈거래가 있어 왔습니다.
2019. 초경 피고인은 어머니와 이혼 후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장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 측의 가족들로부터 부동산 등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상속 재산이 생겼으니, 나중에 정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약 한 달 정도만 쓰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는 월 10%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위 아버지의 미망인인 새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동산 등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가 더 많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을 믿고, 거액을 그것도 월 10%의 고리로 빌린 후 바로 다른 용처에 사용한 상황이어서, 솔직히 피해자에게 말하면, 이자와 원금을 바로 갚으라고 할 것이라고 두려워 일단 면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몇 십 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커서 분할로 상속세 등이 내야할 것이니, 위 상속세 부분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추가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변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을 많은 것과 같이 믿게 하려고, 계좌내역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꾸민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기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 처분 또는 상속세 납입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약 2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2021. 10.경 피고인은 더 이상 이러한 사채 이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상속 부분은 거짓임을 솔직히 밝히고, 기존 간 이자도 상당하니 합리적인 부분으로 변제금액과 변제 기한을 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해서, 변제금액을 조정하거나 변제기한을 늘려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바꾸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불리한 사정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
② 금원을 편취한 기간이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점,
③ 기망 방법으로 계좌내역이나 금융기관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공무원 사칭을 부탁하였다는 점
< 판결문 일부 발췌 >
나. 대응 1.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줄이자.
저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기망한 후 편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저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너무 과장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금 기준으로 약 9원을 빌리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변제된 3억 원은 전부 이자조로 지급되었고, 원금은 한 푼도 변제되지 않고, 오히려 변제되지 않은 이자도 많아 총 1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다소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자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임을 강조.
② 사기죄에서 피해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자 부분은 터무니 없이 고금리였다는 사실을 강조.
③ 그 전부터 양 당사자는 금전거래가 있어 왔는바, 해당 기간, 즉 약 2년 동안의 돈 거래가 전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애초에 주장하는 10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약 7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다. 대응 3. 합의 시도 및 성공
저는 일단 이와 같이 피해금액을 감축한 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비록 7억 원이지만, 그 동안 이자조로 3억 원 정도 변제된 사실을 강조하며, 어차피 민사적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은 원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된 사실임을 강조하여, 일단 합의금 자체를 약 5억 원 정도 자체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변제 방법도 일시에 5억 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일단 일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2년에 걸쳐 분할하기로 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의 제안에 피해자는 계속 시간을 끌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기소 후 기록을 보는데,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이 파산신청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중 위험 때문에 피해자 본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지정된 파산관재인에게 공탁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직접 본인에게 줄 것을 주장하였지만, 저는 변호인으로서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더라도, 이중의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이러한 무리한 합의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산 관재인에 공탁하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 끝에 피해자는 일단 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동시에 저희 쪽이 합의 안을 대체로 받아들여, 일부 분할 상환 안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라. 대응 3. 그 외 정상 관계 : 피해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함을 강조.
저는 아울러 피고인의 여러 정상 관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ex. 아들이 수험생이라는 사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등).
거기에 더해 저는 피해자가 사채업자로서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고리업자의 고리 이자의 늪에 빠져, 돌려막기 식으로 다시 사채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여겼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방어 대응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비록 편취금액이 크고, 그 기간도 길며, 심지어 계좌내역 등을 위조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등의 기망의 방법이 다소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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