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으로 피해자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 금액을 다시 채워 넣다거나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선처 방어가 최선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대법원 2016도3452 판결)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