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조사 받기전이며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여 고소인이 말한 합의금 지급하였고, 만나서 합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여도 담당형사 재량껏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여 고소장 확인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엄청 세세하게 악질로 적혀있는데 .. 그냥 고소취하와 합의서 제출로 끝날 수 없을까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귀하에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 고소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사만으로도 혐의가 명백해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계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 확보 후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고소 취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산범죄이니 피해회복 및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기타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