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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고소 당한 경우, 합의서 제출로 해결 가능한가?

업무상 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조사 받기전이며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여 고소인이 말한 합의금 지급하였고, 만나서 합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여도 담당형사 재량껏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여 고소장 확인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엄청 세세하게 악질로 적혀있는데 .. 그냥 고소취하와 합의서 제출로 끝날 수 없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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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귀하에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 고소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사만으로도 혐의가 명백해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계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 확보 후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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