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 성공사례, 퇴직한 직원과 합의했는데, 소제기 당함
부당이득 청구 성공사례, 퇴직한 직원과 합의했는데, 소제기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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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청구 성공사례, 퇴직한 직원과 합의했는데, 소제기 당함 

김희원 변호사

승소(각하, 기각)

수****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퇴직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합의했는데, 갑자기 그 합의를 어기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퇴사한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부탁을 받아 업무상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 퇴사하면서 회사와 해당 채무 등에 대한 정산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위 합의서를 무시한 채, 피고 회사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회사가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무는 피고 회사가 비용 절감 등의 명목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각종 부가세 등의 세금 관련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하면서 해당 세금 관련 채무 상당 금원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그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위 세금 관련 채무를 못 갚는 사태가 오자, 갑자기 피고 회사의 다소 부적절한 운영을 문제삼아,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일단 저는 해당 합의서를 분석하여, 해당 합의서에 ‘상호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합의서와 관련한 채무는 위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이어서 위 합의서 외의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고 회사가 이미 원고가 직원으로서 재직 중 부담한 채무 등을 전부 변제하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역시 위 해당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합의까지 본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자 부당하게 피고 회사를 상대로 158,34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합의서 관련 부분은 소각하 판결을,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5039(회사 내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이미 퇴사한 직원이 회사와 합의까지 보고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를 깨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소 제기를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이러한 부당한 소제기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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