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 의심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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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의심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물건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어 횡령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품 포장이 회사내에서만 쓰는 포장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제품이 중고거래로 원래 거래가 많이는 되고 있지만 포장상태가 약간 다른거 같습니다.) 만약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A 물건을 건넨 B 회사물건을 횡령하여B에게 전달해준 C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추적을 해야할까요?? 횡령죄가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 접수조차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지금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심증?은 [인터넷에서 회사 물건이 판매중]이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횡령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단순히 개인간 거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 물건인지 알 수가 없으니... 고소하기는 힘들겠죠..? 아니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A)과 연락해서 물건의 출처를 묻고 또 물건을 판매자에게 보낸 사람(B)까지 있다면 이 사람까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어느정도의 심증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해야할까요?? (누구하나 거짓이나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의심으로 끝나는 사항이지 않나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있고 또 섣불리 고소를 하자니 무고죄? 명예훼손? 제가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심증만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제가 직접 증거를 잡는게 아닌이상 고소하기는 어려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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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물품을 빼돌리는 장면이 목격되었거나, 해당 직원이 횡령하여 물건을 외부에서 판매한 사실을 자인한 경우, 일련번호 등으로 분실된 회사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어려워 보이고, 힘들게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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