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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전직장에서 5-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약 2개월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근첫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4대보험금이 한번도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금을 월급에서 제외하여 동생에게 지급하였기에 지금이라도 미납된 보험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제 회사에서 단기로 근무 중에 있으며 답답한 마음에 8월말에 담당부장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했지만 또다른 핑계를 대며 9월14일까지 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한 날짜인 오늘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