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 문제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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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 문제에 대한 상담

친동생이 전직장에서 5-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약 2개월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근첫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4대보험금이 한번도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금을 월급에서 제외하여 동생에게 지급하였기에 지금이라도 미납된 보험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제 회사에서 단기로 근무 중에 있으며 답답한 마음에 8월말에 담당부장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했지만 또다른 핑계를 대며 9월14일까지 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한 날짜인 오늘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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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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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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