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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없이 검찰송치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낸 자료를 보고 대응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열람신청을 했는데 내역은 하나도 없고 고소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2021년 고소를 당하였고 2022년 9월에 검찰로 송치한다고 형사사건포털에 조회하니 뜨던데, 경찰조사 한번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해버리는게 맞는건가요. 횡령한 일이 없기때문에 저쪽에서 주장하는걸 보고 그에 맞는 영수증이나 증거를 내려고 했는데 고소장도 못받고 검찰 송치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검찰조사는 이뤄지고 검찰에서 기소하시겠죠? 조사안하고 또 기소하시는일은 없겠죠? 경찰조사시 변호사님 대동하려고 기다리고있다가 갑자기 송치했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조사없이 송치가 많은지도 궁금하구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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