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거주, 임대인 지방 발령 주장을 물리치고 승소한 판결들
허위 실거주, 임대인 지방 발령 주장을 물리치고 승소한 판결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허위 실거주, 임대인 지방 발령 주장을 물리치고 승소한 판결들 

최아란 변호사

임차인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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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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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다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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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한다던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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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실제 판례 사건) | 로톡

갑작스런 직장 발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초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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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 언급된 것이 바로 '실거주하려던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등의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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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임대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아서 실거주를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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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지난 5년간 최아란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수많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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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사례들 중 임대인이 직장 발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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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방발령을 이유로 실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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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임대인 부부는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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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기엔 임대인의 주장이 말이 되는 듯 했던 사건입니다만,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편의 지방 발령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은 여전히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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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주말부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직장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자식은 여전히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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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자식은 갱신거절을 전후해서 여전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건물 컨디션도 비슷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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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사건 소송에서는 남편의 지방 발령과는 무관하게 처자식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입주하지 않고 한달 반만에 제3자에게 임대를 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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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남편의 지방 발령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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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으로 3,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실거주위반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지방 발령났지만 임차인 승소 | 로톡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어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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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당초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요량으로 직접 소를 제기하셨다가,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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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 사건의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지한 후 1주일 뒤에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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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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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수 개월 전부터 직장에 지방 발령을 신청해두고 있었으므로 지방 발령을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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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주인은 지방 발령을 받아 내려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실거주를 할 것처럼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점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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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들(집주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보아, 의뢰인(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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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3,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로톡

아내의 승진 발령지가 예상과 달라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가소***** 사건에서는 아내의 승진 발령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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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으시기에 앞서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을 시도하였었는데요.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 이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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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 사건의 집주인은 '아내가 승진 발령을 받으면 ktx역과 가까운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가족 모두가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ktx를 안 타도 될 곳으로 나서 승진 발령을 받게 되어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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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 임대인이 당초 매매를 시도해왔던 점

  •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전후하여 이사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 임대인의 아내의 승진 인사발령 시기는 갱신거절 전부터 예상 가능했던 점

  • 임대인의 아내의 승진발령지는 이 사건 건물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얼마든지 실거주가 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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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임대인은 인사발령이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매매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라고 보아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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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임차인은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하여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분쟁조정 실패 후 전부 승소한 사례 | 로톡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이 지방 발령을 핑계로 드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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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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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 지방 발령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현 주소 근처에서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주말부부)

  • 지방 발령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으면서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있으며

  • 매매 목적을 숨기고자 지방 발령을 핑계로 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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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에서는 집주인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실거주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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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의 주장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말로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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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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